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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

등록자관리자

등록일2014-03-03

조회수71,078

[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] 

  

 

  

  

라미야 코리아는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
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시장구조하에서 경쟁 질서를 해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제재합니다.
 

  

당사의 계열 가맹사업장에 검증되지 않은 제품에 대하여
터무니 없이 싸게 팔거나 끼워팔기, 가맹점주에에 대하여 판매 강요등
오인시키는 부당한 광고 및 유인물 배포등의 행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시는 사실이며
기타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지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.
 

  

당사의 계열 가맹사업장에 유인물(전단지,인쇄물)등이 배포되었을 경우
라미야 코리아 본부로 유인물을 모아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.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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